▲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매립지에서 운영중인 50MW 매립가스 발전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발적 탄소배출권(VER: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을 획득했다.

공사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22만927 CO2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주요 국제기관(NGO)에서 인정받는 제도이며 주로 기업의 사회 공헌과 친환경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외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이어 2006년 9월 1일부터 CDM사업 등록일인 2007년 4월 29일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해 등록 및 검증과 인증을 완료한 후 지난 5월 9일 탄소배출권을 발급받는데 성공한 것.

공사 관계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UN에서 관장하는 CDM사업과는 달리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의무감축 이행실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거래가격은 낮은 편”이라며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국제단체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및 환경친화적 경영 등의 목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미국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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