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관법 개선 및 경관저해 시설 관리 강화, 실효성 없는 용도지구제도 폐지 등 국토 품격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경관계획(경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서는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올해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로·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해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를 의무화 할 방침으로 2012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도시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방안도 올해 12월부터 추진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100%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생산·보전관리지역 일부를 포함해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영향평가 절차가 중복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일원화해 입안·결정 기간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개발압력이 높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에 사전협상제도를 마련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내 자연녹지지역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 내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개발진행지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10종의 용도지구제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철거·신축·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재정비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중점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는 물론, 도시활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추진 일정>

 

국토경관의 품격향상을 위한 세부 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 일정

1.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
1-1 경관계획 실효성 강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11.7
1-2 경관심의 기준 마련
국토부(지자체) ‘12.6
2. 공공 경관거점 확대 및 저변 확산 2-1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사업 확대 추진 국토부(기재부) 계속
3.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확대 3-1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확대 국토부 ‘11.7
4.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검토 4-1 제도 도입 타당성 등 종합분석 국토부(문화재청) ‘11.12
5. 경관저해 시설 관리 강화 5-1 송전탑 입지기준 강화  산림청(지경부) ‘11.7
5-2 친환경 도로건설원칙 법제화 국토부 ‘11.7
5-3 자연친화적 채석방법 제도화 산림청 ‘11.7
6. 도로변 및 농어촌 경관 향상 6-1 도로변 산림 관리 강화 산림청 계속
6-2 농어촌 경관보전 직불제 내실화 농식품부 ‘11.12
6-3 전통 마을숲 복원 확대 산림청 계속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세부 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 일정

1. 지구단위계획 활용 활성화
1-1 지정대상 확대 국토부 ‘11.12
1-2 입안 및 결정 절차 간소화 국토부 ‘11.12
2.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2-1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마련 국토부 ’11.6
3. 기반시설부담구역 재도개선 3-1 구역 지정 확대방안 시범적용 국토부 ’11.12
3-2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제외
축소 조정
국토부 ’11.12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 일정

1. 용도지역 변경의 유연화 1-1 사전협상제 활성화 국토부 ’11.12
1-2 용도지역 변경사항 확대 국토부 ’11.12
2. 실효성 없는 용도지구제도 폐지 2-1 용도지구제도 폐지 및 지구단위
계획제도 보완․활용방안 마련
국토부 ‘12.6
3.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통한
지역․지구 개선
3-1 지역․지구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국토부 ’11.12
4.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의
합리적 조정
4-1 주기적 평가시스템 확립 농식품부, 산림청 ’12.6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 일정

1. 도심재생 관련 법제 정비 1-1 도시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법 통합
국토부 ’11.11
2. 도심재생과 도시계획간 연계성 강화
2-1 정비계획절차 도시계획체계로 통합 국토부 ’11.11
3. 도시재정비 사업방식 다양화 3-1 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 국토부 ’11.11
4. 도시재정비사업 공공 역할 확대 4-1 공공관리자의 역할 확대 국토부 ’11.11
5. 노후 산업단지 5-1 노후산단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 국토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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