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 심의시 공원이나 녹지 비율에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규정을 강화할 것을 국토해양부와 일선 지자체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자치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지자체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사례가 빈발하고, 실태조사 결과 특혜소지도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밝힌 이번 권고의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재정비시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은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만, 공원·녹지 확보에 대해서는 상한 규정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공원이나 녹지 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다. 또 심의 과정에서 공원·녹지 조성의 범위가 모호해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공원·녹지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에서 무리하게 공원이나 녹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공원용지 보상때 보상규정이 모호해 부패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기 미집행시 보상 절차와 시기, 우선순위 등에 대해 집행계획절차 준수 및 투명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를 개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보상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 조치들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도시공원위원회 역할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권한만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조경계 안팎으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았으며, 결국 폐지를 철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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