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한국남동발전 등 16개 공공기관을 해외건설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된 공공기관은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국중부발전·한전KDN·한전KPS(이상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공사 자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6개다.

이들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가 다수 포함됐으며, 이는 최근 해외 원자력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중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기관을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해외진출 때 해외건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동안 3개월마다 보고하던 해외공사의 시공현황을 앞으론 6개월마다 하도록 보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공 상황 보고주기가 짧아 시공업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형식적이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국토부 해외건설과(02-2110-8361)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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