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 최대 숙원과제인 ‘조경기본법 제정’이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월 5일 국회에 제출됐던 ‘조경기본법안’이 16일 열린 제294회 정기국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대표 발의했던 허천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조경기본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조경은 1973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37년에 걸쳐 산업화에 따른 각종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국토의 보전 복원, 복구 등 국토환경 관리와 도시환경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조경을 관할하는 기본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국토기본법, 건설 및 건축 관련법, 산림 관련법 등 인근 유사 분야에 분산 규정됨으로써 21세기 선진국토환경 패러다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 및 관리하는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뒤 “따라서 조경기본법을 제정하여 각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상충될 수 있는 조경관련 조항을 총괄하고, 향후 조경관련 개별법의 정비 및 추가 제․개정의 기준이 되는 모법을 마련하여 조경 및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조경기본법안을 비롯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6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상정됐다.

조경기본법안 상정과 관련해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건축가 출신의 김진애 의원이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3년 전 건축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지금 이 시기에 조경기본법이라는 유사한 분야의 또다른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여러 분야들의 통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상임위에 제출된 ‘조경기본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건설,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조경관련 규정들을 조율하고, 조경관련 법률의 기준이 되는 모법을 마련하여 조경정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상정된 ‘조경기본법안’은 앞으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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