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를 걷어 수림지보전·농지보전·녹지조성 등 3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그린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시는 시의 특성을 살려 물과 녹지의 기능을 일체화하기 위한 ‘물과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저탄소 그린도시 실현을 위한 한일 도시녹화 워크샵’에서 쿠라치 히데아끼 요코하마시 환경창조국 기술감리과장이 ‘요코하마시에 있어서 물과 녹의 도시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히데아끼 과장은 “물과 녹지기본계획은 물의 기능과 녹지의 기능을 일체화하고, 시민의 힘과 창조력에 의해 새로운 요코하마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계획”이라며 “하천의 원유역에 녹지 7대 거점과 하천변에 녹지·수림지 거점 3개소를 지정 추진한다”고 말했다.

물과 녹지 기본계획의 추진시책은 ▲수림지 보전·활용 ▲농지의 보전·활용 ▲공원의 정비·관리운영·경영 ▲녹화추진 ▲물순환의 재생 ▲수변의 보전·창조·관리 ▲생물서식환경창출 ▲환경활동 등 총 8가지이다.

이와 함께 물과 녹지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물과 녹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인 수녹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데아끼 과장은 “수녹율은 녹피율과 녹지에 위요된 공간의 면적률 그리고 수면의 면적률의 합을 시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물·녹지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질·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현 35%의 수녹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요코하마시는 녹지 확대 및 활용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요코하마 그린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림지 보전, 농지보전, 녹지조성 등 3대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지보전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히데아끼 과장은 “도시 내 농지를 시민이 이용가능한 농업체험 공간이나 농업공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농업공원이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요코하마시는 녹색세를 과세하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본보 74호 보도>
‘요코하마 그린업 계획’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3년까지 일시적으로 녹색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는 개인의 경우 시민세 균등할에 연간 900엔을 추가하며, 법인의 경우 시민세의 연간 균등할의 9%를 추가한다.

과세금액은 연평균 약 24억엔(한화 약326억원, 개인 16억엔·법인 8억엔)이며, 세 수입은 ‘요코하마시 녹색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녹색기금은 ▲공유지화 등 수림지 농지보전 ▲녹화추진 ▲유지관리의 충실에 의한 녹지의 질 향상 ▲시민협동촉진 등의 시책 사업 등 신규·확충 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히데아끼 과장은 “녹지 확충은 찬성하지만 녹색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했다. 2년여의 지속적인 설명회 등을 통한 설득으로 힘들게 추진하게 됐다”면서 “아직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요코하마 그린업계획 시민추진회의’를 조직해 사업의 평가 및  제안은 물론 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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