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제도적 문제가 시급한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한일 도시녹화 사례와 실천방안’에 대한 워크샵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조성복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성복 과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관계 설정과 해당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법적 지위도 필요하다”고 법적·제도적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조 과장은 “지난해 인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날 워크샵은 인천광역시·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0 전문분야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 일본 중앙정부의 녹화지원 정책, 일본 요코하마의 도시녹화사례 등을 통해 도시녹화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꽃과 녹이 우거진 해양문화도시’라는 인천시 미래를 제시하면서 ▲녹의 골격 보전 ▲자연과 공생도시 조성 ▲개성과 품격있는 녹의 조성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녹의 육성 ▲인상에 남는 녹의 경관육성 ▲녹의 골격 연결 ▲시민과 하나되는 녹의 도시조성 등 7개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세부실천 방안으로 한남정맥 보전 및 복원, 논경작지·해안생태계 보전,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 확대, 옥상녹화·벽면녹화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비전과 실천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이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녹지보전지역제도, 특별녹지보전지구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지구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전이용시설 정비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지원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도시녹화지원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토다 카츠토시 일본 국토교통성 공원녹지경관과 기획전문관은 “일례로 중앙정부에서 근교녹지보전구역을 지정하면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도도현∙정령시가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개발 행위 제한을 통해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의 토지매입과 보전이용시설의 정비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지원을 받게 되며,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이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교부금은 도시공원을 비롯해 9개분야의 SOC에 계획을 통합∙일원화 하여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녹지환경 지원사업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교부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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