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를 ‘대지 안의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생태면적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제도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더 멀다. ‘해야한다’는 생각만을 했지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고민하지 못한 채 실행돼 왔고 민간보다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또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녹화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간과 해안, 습도·온도·위도 등의 환경적 특징, 각 지역성 등에 따른 녹화 전략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게 될 이 기본계획은 향후 민간 사업자 뿐 아니라 전국의 일반 시민들까지도 쉽게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공간의 특성에 맞는 분명한 기술유형을 정립해 건축물 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것이라는 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이 계획의 덤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시장 수요가 있을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참여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참여는 안정적인 녹화산업 시장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중요한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녹화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옥상녹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말처럼 이번 기본계획 추진이 옥상녹화 사업을 한 단계 성장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중앙정부가 옥상녹화의 중요성과 보완점을 인식했고 이를 앞장 서 이끌어 가겠다고 나선 그 의지 자체만으로도 업계 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 계획이 차후 민간까지도 쉽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와 의무화 정책까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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