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공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의 건축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의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용도지역별 면적제한 기준은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은 1만㎡, 관리·농림·공업지역은 3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다.

그동안 이 규모 이상으로 공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제때 투자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임으로써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도 완화해 공장이나 축사 등이 일정규모 이상 이미 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연접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을 합산해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와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공동구’ 설치도 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대상지역은 현재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 4개 공동구 설치 의무화 지역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 4개 사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사업규모는 공동구 설치사례 및 활성화를 고려해 이들 지역에서 100만㎡를 초과하는 사업을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공동구에 들어갈 수용시설과 설치비 부담 방법, 안전점검 실시 규정 등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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