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 분야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 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구 및 개발 ▲지역사회 기반 민관 협력 치유농업 서비스 유형 개발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대상자에게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에 농진청에서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새로 정비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치유농업과 결합한 사회서비스가 안착할 경우 고령화나 정신적 취약계층 관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농촌소멸 위기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실현하는 치유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보급에 힘쓰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치유농업과 연계된 사회서비스가 안착한다면 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다양해진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고, 서비스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앞서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농업기술원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