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고한 사과문 전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고한 사과문 전문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국가자격시험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 직원이 실수로 파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23일(화) 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공식 누리집 Q넷에 사과문을 올리고 재시험 시행과 이에 따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고했다.

공단에 따르면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등을 포함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중 서울 은평구 소재의 연서중학교에서 지난 4월 23일(일)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응시자 609명에 대해 6월 1일(목)부터 4일(일), 6월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총 6일 중 날짜를 선택해서 재시험을 시행하고, 원거리 응시자의 경우 인근 공단 지사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609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재응시할 수 있도록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고 재시험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뜻도 전했다.

어수봉 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 “다양한 자격검정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왔으나 이번 사고를 겪으며 단순 미세조정, 형식적 퍼포먼스 등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검정 시스템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탄탄히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인력공단은 재시험 장소로 서울서부국가자격시험장과 은평중학교를 지정 공고했으며, 응시자가 개인사정으로 해당 시험장 이용이 어려울 경우 타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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