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이 지난해 4월에 대표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월)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광역과 기초 계획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펜스’와 ‘파고라’로 명시된 외래어들도 국민이 알기 쉽게 ‘펜스’는 ‘울타리’로, ‘파고라’는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해 순화토록 명시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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