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에게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경력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대상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추가하고 위반행위 회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제18조제3항 모바일 형태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은 요청이 있을 경우 모바일 형태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에서는 건설기술인이 국외 경력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위한 민원서류를 경력관리수탁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회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적용 시 위반행위 처분일, 처분차수 등 그동안 혼선이 있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1월 21일(월)까지 국토부 기술정책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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