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기술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산업을 포함한 기사자격을 갖춘 자는, 산림기술자 중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조경기술인 및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모두 갖출 경우,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조경업(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엔지니어링사업, 조경기술사사무소)과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산림업(녹지조경용역업, 도시숲등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등)에 중복 등록도 가능하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환경조경발전재단은 한국조경협회 등 재단 소속 단체와 「도시숲법」 제정과정에서 공동 대응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간 업무협약을 2020년 5월 6일에 체결됐으며, 후속 조치로 2021년 6월 「산림기술법」 개정과 그해 12월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이 이행됐다.

당시 개정 사유는 산림분야와 조경분야가 도시숲, 가로수 조성,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 등 업무영역이 유사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한 산림기술수준 향상과 사업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조경분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산림기술 관련법령의 불합리 및 불공정한 차별이 일부 완화된 것이라는 게 조경계 입장이다.

이에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의 비고1에 신설된 단서조항에 따라,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가 포함됐다.

조경기술인의 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경력 등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다.

 

녹지조경기술자 자격 등록

산림기술자는 크게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으로 구분된다.

이중 조경자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을 가진 자는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다.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는 수목원 조성사업,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숲길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 제외)과 수목장림 조성사업의 설계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 이하인 사업으로, 시공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 이하인 사업으로 제한돼 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격은 산림(산업)기사를 제외하고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와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가 있다.

각종 서식 및 절차는 한국산림기술인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한국조경협회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녹지조경사업자분회(녹지조경기술자, 녹지조경업 등)를 담당하고 있다.

 

녹지조경기술자 자격 요건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

기술특급

조경기술사

기술고급

-조경기사 + 경력 6년 이상

-조경산업기사 + 경력 9년 이상

기술중급

-조경기사 + 경력 3년 이상

-조경산업기사 + 경력 6년 이상

기술초급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녹지조경기술자 경력 인정

조경기술인이 녹지조경기술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따르면 된다.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한 조경기술인이 수행한 경력 중 직무내용이 산림기술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00%, 그렇지 않은 경우 50%가 인정된다.

기준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산림 및 조경관련 사업과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으면 해당 사업에서는 동일 적용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조경사업의 범위에는 공원, 녹지, 숲, 수목원,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사업이 있으며, 잔디 및 초화류 등의 식재, 조경을 위한 조경석,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 사업 등이 포함된다.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전과 후의 인정기준이 다르다.

자격 취득 전의 경우, 사업을 기준으로 산림기술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경력을 발주청 등에서 확인한 경우, 사업기간 일수에 한해 100% 인정한다. 이는 현장근무 일수에만 해당한다.

해당 직무 근무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경력확인서에 종사기간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100% 인정한다.

자격 취득 후의 경우,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과 종사기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나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으로 100% 인정된다.

다만 직무내용이 산림기술자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사기간의 50%만 인정된다.

같은 전문분야의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시작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인정된다. 다른 전문분야라면 각각 인정된다.

신고한 경력이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경우는 표준품셈, 대가 인정기준에 따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경력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 등록

조경기술사사무소, 조경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을 갖추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다.

산림기술용역업은 크게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업은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으로 세분된다.

종합업의 업무범위는 산림사업 전체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이며, 전문업 중 녹지조경업은 수목원 조성사업,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숲길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이다.

예를 들어 조경기술사사무소 또는 조경엔지니어링사업자가 녹지조경업을 등록할 때, 기존 조경기술자 3명(고급 1명, 초급 2명)이 녹지조경기술자로 중복등록하면 추가로 3명을 더 고용하지 않아도 녹지조경업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 고용현황 및 자격증면 서류,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 자본금 증명 서류 등을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