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 시 우측에 기록된 예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내년부터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추가로 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자격증 하나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해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표기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훈련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기업 등에 자신의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해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러스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훈련과정이 편성되고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플러스자격을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 분들이 새롭게 취득한 직무역량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훈련 이력이 플러스 자격으로 인정되고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자격 신설 규정이 까다롭고 4년이라는 긴 기간이 기존 자격제도의 경직성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자격(Zusatzqualifikationen)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가자격은 공식적인 자격 교육 외의 교육훈련 이수 및 평가 등을 거쳐 취득하게 되며 자격의 크기나 범위, 수준 등은 종목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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