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정,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발효했다.

일반원칙은 모두 4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적보존의 원칙, 수리의 원칙, 복원의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반원칙 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국내외 사례조사, 외국의 기준 등을 연구·분석하여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전통조경학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추천한 전문가와 토론회(6월), 워크샵(7월)을 개최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일반원칙 제정으로 유적의 가치보존을 위한 철저한 고증과 연구 및 기술적 타당성에 기초한 문화재 수리·복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통조경학회에서는 진상철 한국전통조경학회 수석부회장, 최종희 배재대 생명환경디자인학부(조경디자인학전공) 교수를 추천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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