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조경학과 졸업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종목으로 나열되던 것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일원화 한다는 것과 기존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한정하던 자격 기준을 조경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에 있어서도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는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자연휴양림 등 조성’ 법인의 기술수준에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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