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근거를 마련한다.

전재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강서갑)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분쟁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발주자에 대한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분쟁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주자의 행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했거나 분쟁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거래금액이나 피해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고, 소요된 비용이나 사용기술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절차를 종료하지 않도록 해 감정인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준용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일단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피해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도록 해 피해 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피해에 대해 구제토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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