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조달청은 지난 1일(월)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받던 감점을 없애 기술 개발 유인을 확대했다. 또한,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 운영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조달기업이 지정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수제품 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우수제품 계약에서 브로커가 불공정 개입을 할 경우 형사 고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 다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기술 혁신을 하는 조달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우수조달물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여 우수조달물품의 우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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