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입주한 뒤라도 입주민들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시설 변경이 보다 쉽게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로써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이다. 

이로써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의 필수시설은 전체 입자자의 기존 2/3 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또 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시설물·설비 공사는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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