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유지됐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손질하면서 건물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의 ‘공개공지’를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로 새롭게 도입했다.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지로, 도심 속 휴게공간의 역할을 했다. 이를 외부가 아닌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을 도입함에 따라 폭염이나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과거 개발에만 치중됐던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현재의 저성장,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춘 것이다.

‘방재안전계획’은 상습침수나 화재 같은 재해에 취약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수립하며,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문화재나 산업유산, 역사문화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보전가치와 활용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지역매니지먼트’는 토지·건물 등 소유자, 주민 등 민간이 스스로 지역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운영기준’은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계획관리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시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으로 시범사업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역기여시설’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5%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가 1980년대 양적성장 시대에 도입돼 도심지 개발, 기반시설 확보에 방점을 두고 운용해왔다.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쳐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다.

시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균형발전 같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및 관리되고 있다.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며,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개선 사항 이외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앞장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세한 설명의 매뉴얼을 제공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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