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부산시가 도심 내 자투리 땅인 건축물 공개공지를 작은 공원으로 가꿔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총 562곳의 약 32만 7266㎡의 공개공지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는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한다. 

사유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이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공개공지는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적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부산시 도심 곳곳에는 부산시민공원의 75%에 달하는 면적의 소규모 휴식 시설이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군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해 ▲건축주 사유공간으로 인식해 일반인 접근차단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시설물 관리 및 건물보안 등을 사유로 출입구 폐쇄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방치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건축주 및 관리주체)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의미를 더하고 가시적인 점검 효과도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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