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목)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약 77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취락지 및 상업·공업지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로 분류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간인통제선 조정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 출입간소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7709만6121㎡을 해제한다. 지역별로 보면 해제지역의 79%가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통제 보호구역 4만 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왔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신축이 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했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올해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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