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입법 토론회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입법 토론회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도시공원일몰제가 8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성토가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화) 이원욱·안호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0도시공원일몰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다함께 도시공원 살려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관이 함께 공동촉구를 위한 촉구문을 결의하고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세제 감면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양병이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지자체는 국토부에 일몰제 3년 유예를 요청한 바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거절했다”고 비판하며 “일몰제를 결단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 재량권을 사용해 도시공원을 지키고, 사유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며 3년 유예 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역시 “현재 의회에 제안된 세 개정안 모두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3년 유예를 벌어 놓고 즉각 민·관 TF팀을 만들어 재정문제와 입법 문제에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의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유영봉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장은 중앙부처에서 국유지를 산하기관에 이관해, 민간에게 매각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국공유지의 불합리한 매각을 비판했다. “헐값에 민간으로 넘어간 국공유지를 지자체가 다시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해야 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국공유지는 일괄해서 일몰제 실효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공원의 이해당사자를 많이 만들고,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근거로 도시공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거들었다.

신경아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 정책팀장은 “현재 민간개발특례사업 중에 있는 도시공원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내년 7월 공원이 그대로 해제 될 수도 있다”며 3년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 공원의 대상에 이러한 공원까지도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조경신문]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입법 토론회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입법 토론회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입법 토론회 공동촉구문 선언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입법 토론회 공동촉구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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