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충북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구룡공원의 개발 여부가 오는 23일(월) 갈릴 전망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 8월 16일, 일몰제 후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이뤄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출범한 이후 지금껏 총 4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가장 첨예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곳은 ‘구룡공원’이다. 도심내 위치한 최대 면적의 공원으로, 청주시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지난 2일(월)에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조현국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 상임지구 위원장은 구룡공원을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전체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집행, 도시자연구역 지정, 도시계획적 기법 활용, 해제가 있다. 그러나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사유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법률상 절차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공원의 분류상 근린공원인 구룡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공원 녹지 기본 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이 먼저 바뀌고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지적됐다.

거버넌스 위원 중에서도 청주시와 시민대책위원회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맞섰다. 거버넌스는 3차 회의를 통해 500억원 이내로 구룡공원 매입이 가능한 5가지 안을 만들고 검토했다. 이후 4차 회의에서 1단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2단계 매입금액 한도 증액 및 적용방법, 3단계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민간공원개발 적용 등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33곳을 보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보전 우선 대상에는 구룡공원도 포함됐다.

한편, 구룡공원 1구역은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재개됐다. 만약 거버넌스에서 민간공원 개발 중단에 합의하면 행정절차를 중지할 예정이다. 거버넌스는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를 오는 23일(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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