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2019년 정부예산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년도 채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으로 지자체가 미집행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미집행도시공원 지방채 이자보전’ 예산 79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특히, 공원일몰제 관련 대책이 ‘정부 특색사업 100선’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공원일몰제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공공기관 옥상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 확충 사업이 ‘정부특색사업 100선’에 포함되면서 위축된 옥상녹화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정부예산안이 총 47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증가하며 ‘슈펴예산안’ 이라는 말이 나온다.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복지예산에 중점을 뒀으며, SOC 관련예산은 18조5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도시숲 조성 등 총 1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도 ‘정부특색사업 100선’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국립공원 야영장 조성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00여 곳에 총 6463억 원을 편성했으며, 스마트파크를 포함한 스마트시티사업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704억 원을 확보했다.

이외에 문체부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조성, 열린관광지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농림부는 스마트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등 스마트농업 확산에 중점을 뒀다.

한편,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하면 논의 과정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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