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물관리 일원화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국토부에서 환경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하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국토부가 심의를 관장할 수 있는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의 소관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국토부에서 환경부 업무로 이관됐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정비, 보전 및 유수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고유 업무인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토보에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하천 지정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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