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종합‧전문간 칸막이 폐지를 추진하면서 조경전문업체는 우려속에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종합‧전문간 칸막이 폐지를 추진하면서 조경전문업체는 우려속에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정부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발표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9월 중 로드맵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경업계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논의를 위한 움직임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업역 및 업종, 등록기준 개편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지난 6월 말에 발표했다.

핵심은 종합과 전문 간, 34개 업종 간 칸막이식 체계 개편에 있지만, 업종별 이해관계를 감안해 3~4가지 안을 제시하고, 향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종합‧전문의 업역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령 전문업체가 원도급을 수주하거나, 종합업체가 전문공사(하도급) 수주를 허용하겠는 것이다.

이에 전문업체 관계자는 “칸막이가 사라지면 종합건설업체가 규모 있는 하도급공사까지 확장하게 되면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내며, “로드맵이 나올 때 까지는 입장 표명이 조심스럽지만, 안이 확정되더라도 단계적‧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업역 규제 개선안으로 전면폐지, 단계적 폐지, 업역 제한은 폐지하되 소규모공사는 존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종합 5개 업종, 전문 29개 업종으로 구분된 업종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을 보면 첫 번째 안은 현행 종합 5개 업종과 전문 29개 업종의 체계는 유지하되, 건설업 34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종합을 세분화하고 전문을 통합해서 10개 내외 업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이며, 세 번째 안은 전문 중심으로 업종을 세분화하되, 대형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별도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은 업종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관리하되 시공실적만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관리 및 공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정비한다. 자본금 여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출 예정이며, 다만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같은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중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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