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말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공공주도 R&D, 스마트인프라 규제특례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화를 통한 ‘기술혁신’ ▲건설업 업역 개편,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 및 퇴출 등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를 통한 ‘생산구조 혁신’ ▲부실기업 퇴출,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공사비 책정 등 부실‧불법‧부조리가 없는 공정산업화를 통한 ‘시장질서 혁신’ ▲취업연계형 지원강화, 전문인력 육성 등 청년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혁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혁신’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 통합 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 ‘생산구조 혁신’ 방안으로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등을 제안했다.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1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전문업체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한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공사시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 제출을 통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전문업체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종합 5개 업종, 전문 29개 업종의 업종체계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추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시장질서 혁신’ 방안으로 기술자 자격 대여를 통한 부실업체를 퇴출하는 등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 구축하고, 소액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물량‧공기‧공정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공 발주제도를 개편하고, 적정임금제와 적정공기 도입으로 적정공사비가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 방안은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각 시행하되, 업역‧업종 개편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건설산업 혁산방안’을 토대로 9월 중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건설산업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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