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의 정의에 따르면,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들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따른 불편을 야기하고 공기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둘러싼 공방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개정안 발의 내용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 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공사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주 의원은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들며, “전기·정보통신·문화재 수리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 되고 있으나 소방공사만 일반 발주하는 것은 소방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정안이 논의 됐을 때,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건설업계 등은 공정 관리비용 증가와 두 번 이상 진행해야 하는 입찰 등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규제심사 때 앞으로 다른 업종의 분리발주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며, 법안 심의를 전후해 정부 및 건설·소방업계 간에 또다시 논란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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