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국토부가 올해 안에 조경진흥센터 지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과 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한 2018 국토조경 정책토론회 ‘조경진흥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 전략’에서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진흥단지와 진흥센터 지정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유지관리나 기타 통계 등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진흥센터 지정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 상에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공공기관 연구원, 대학부설연구원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한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 (좌측부터) 좌장 진승범 한국조경학회 부회장,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지원시설지정 등의 조항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며 “진흥단지는 그 주변에 조경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땅 값이 비싼 곳으로 돼 있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은 “지난 2016년도 공원녹지전략과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도(道)시정에서 빠져있었다”며 “특별시와 광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장이 조성과 관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지만 도(道)의 경우 시정에서 빠져 있어 계속 건의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광역 및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의무가 전혀 없다. 그렇다보니 좋은 제도도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돼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의무가 없어서 실행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과 관련된 예산 지원요청이 있어도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세부적인 업무분야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좌측부터)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 심왕섭 전문건협 조경협의회 회장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회장은 “다른 분야는 법이 제정되고 업이 형성되는데 조경은 법보다 업이 먼저 형성돼 불균형적인 성장이 되고 있다”며 “건설이 호황일 때 R&D 투자와 미래를 위한 투자가 확충됐어야 하는데 조경 1세대(70년대)와 2세대(80년대)만 잘 먹고 잘 살았다. 3세대(90년대 이후)가 조경업에 진출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를 포용할 수 있을지 내 자신도 실망스럽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오늘 발제도 모두 디자인적 측면만 중심이 됐는데 업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며 “학생들을 위해 교수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명준 과장은 이와 같은 불만에 대해 “의견 수렴을 많이 했어도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논의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조경진흥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진흥단지와 진흥시설, 진흥센터에 집중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우수조경시설과 지정도 함께 추진할 뜻도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오는 2020년 일몰제 대응 방안 강구 안 마련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2020년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공원이 50% 이상이 실효가 될 것으로 보여 역점을 두고 논의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부내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범부처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4-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공원형재생사업도 별도로 만들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절실

한편 주제발표에서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조경진흥 기본계획과 현안 과제’ 주제발제에서 법이 체계적이고 힘을 받으려면 조경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조경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과 지방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조경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조경진흥을 위한 기반은 만들어져 있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뉴딜사업과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행사개최 등의 국비사업으로 검토한다는 식으로 피상적으로만 돼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해서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좌측부터) 김현 단국대 교수, 안승홍 한경대 교수

 

조경인 인식개선과 역량강화 필요

김현 단국대 교수는 ‘조경서비스 확충과 녹색국토공간의 활용’ 발표를 통해 임차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와 일정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권을 취득한 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의 차지공원제도가 유사한 사례로 2004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재산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의 진행에 있어 공원에 수익시설을 유치하기 좋은 곳과 반대되는 곳, 즉 가용성이 높은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 간의 임차공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달라질 것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아울러 조경인의 인식개선과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조경산업계 및 조경전문인력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에 있어 조경의 역할을 단독적인 부분에서 찾기보다 협력을 통해 접근해야 함을 나타낸 것으로 입체공원과 공원 내 파빌리온 입지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내포한 것이다.

주민들은 일정 토지를 매입해서 당장 만들자고 하면 주차장부터 말하고 있고, 공원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위해 일정의 건축물이 없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조경 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전진형 고려대 교수는 ‘기후변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조경의 역할’을 통해 조경에서는 다뤄지지 않거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 중 기후변화 및 안전 대응형 조경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 전문성 등 조경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통해 조경산업계가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주었다.

미세먼지의 경우 조경이 어떤 해결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의 수직도시로 건설 중에 있는 포레스트 시티를 예로 두었다.

인구 3만명을 수용하고 100여종 100만본 식물, 4만 그루 식재 등 연간 1만톤 이산화탄소와 57톤 미세먼지 흡수, 900톤의 산소 생성 등 도시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재난 대응도 사후약방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시 회복력을 위해 Resilient By Design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 예상치못한 사회변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물리적으로 생태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교란이 자주오고 크게 오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없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모든 상태가 평형일 때 안정된 상태에서 가능하지만 지금의 환경변화는 기후변화로 인해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도시 회복력 차원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