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시 조경분야는 건축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경은 건축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구조다.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문화재조경 만큼은 전통조경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개선에 나섰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는 조경학회와 공동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경분야 규제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경분야는 문화재실측업자(건축설계)가 주도적으로 문화재조경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계복 전통조경학회장은 “이 규제는 ‘헌법’에 규정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관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에 모순된 규정”이라며 “부실시공 원인 제공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문화재조경은 전통조경 전문가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경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에 의해 연간 2600억의 시장이 문화재 수리 정비의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안 회장은 “전통조경은 대학원 및 대학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전통조경 기술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임시총회에서 발표된 ‘문화재수리 관련법상의 조경설계분야 규제 개선안’의 보고에서는 현행 문화재수리의 실측 설계를 하는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해야 하지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 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않다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 문화재 외에 ‘조경분야 실측설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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