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통조경학회가 주최하고 문화재청 및 SH공사 등이 후원하는 ‘2015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23일 SH공사 기획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5학회년도 전반기 경과보고와 2016학회년도 신임회장단 소개 및 인준이 있었다.

안계복 (사)전통조경학회 학회장은 개회식을 알리는 자리에서 “학회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및 기타 여러 가지 법률관련 문제가 많았다”며 “현재 창덕궁 차폐식재 공사, 융건릉 역사 경관림 조성공사 등 전통조경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실측설계만 하는 건축사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4~5억 원 규모의 문화재지역 정비공사는 건축에서 수행하고 있어 이 역시 학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조경관련 제도 개선안을 위해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깊이 논의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표된 ‘문화재수리 관련법상의 조경설계분야 규제 개선안’의 보고에서는 현행에는 문화재수리의 실측 설계를 하는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 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않다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은 ‘조경’ 단어를 추가해 ‘조경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않다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덧붙여 학회는 이사회에서 국토부 조경기술자격 문제를 긴급의제로 제시, 서명운동 후 국토부에 직접 전달하는 안건에 동의를 이끌어냈다.

안 회장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은 조경업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회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 상황을 널리 알리고 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2016년 새롭게 학회를 이끌게 될 신임회장단과 이사진을 소개했다. 차기 회장으로는 현 수석부회장인 이창환 상지영서대 교수, 차기 수석부회장으로는 노재현 우석대 교수와 학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김두규 국제2부회장 우석대 교수다.

차기 학회 회장인 이창환 (사)한국전통학회 수석부회장은 “2016년도 학회를 이끌 회장단에는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최근 남북 전통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측 문화재 관계자들과 만났다”며 “학회에서 자문을 통해 남북 전통문화 교류를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학회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잘 이어받아 내년에도 올해처럼 학술 및 학회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임시총회에 이어 오후에는 분과별 추계학술논문발표회가 열렸다. ▲1분과 : 일반분과(전통공간의 해석과 새로운 전제) 9편 ▲2분과 : 특별분과 8편이 SH공사 소회의실과 교육실에서 각각 진행됐다.

분과별 발표회는 회원 상호간 의미 있는 교류 시간이 됐다. 특히 1분과인 일반분과에서는 손희경 우석대 대학원 조경학과 외 4명이 작성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의 지정 및 활용실태 분석’ 논문이 주목을 끌었다.

작성된 논문에서 “명승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장소이며, 보존과 보호를 전제로 이용의 기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문화재 보호 정책은 보존의 당위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문화재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용과 지역자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분과인 특별분과에서는 안계복 대구가톨릭대 조경학과 교수의 ‘독도의 국가경관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의 논문이 주목을 받았다.

독도에 관한 연구는 생물학, 지형학, 지질학 해양학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있었지만 조경학 분야에서의 경관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동원됐다는 보고였다. 방법으로는 ▲사진촬영 및 분석대상지 선정 ▲설문지 작성 ▲평가방법 ▲분석방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과정을 이용, 통계 분석한 결과 독도 전체를 찍은 경관사진은 매우 귀중하고 인상적인 동시에 신비롭고 상징적”이라며 “이러한 점이 일반 자연경관과는 다른 국가경관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경분야 규제 개정 서명운동을 실시,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 등 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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