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개발의 12개 협력업체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 건은 광교호수공원 조경시설물공사를 수행하는 청우개발과 ‘건설자재 납품 및 설치 계약’한 협력업체들이 원도급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부도 위기에 처한 청우개발이 직불동의서를 첨부해 직불요청서를 삼성물산에 발송했고, 삼성물산 역시 직불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는 시점에 청우개발의 기업회생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급계획을 중단했다. 이에 협력업체에서 대금지급을 요구했지만, 이중 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거부했고, 급기야 12개 협력업체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또, 협력업체 측은 지급동의서를 삼성물산에 발송했음에도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번 소송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한 청우개발을 상대로 ‘공탁금의 수권자가 협력업체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송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원고인 협력업체가 피고인 삼성물산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삼성물산의 변제공탁이 적법한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공탁금의 수권자가 누구인지도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할 상황이다.

직접지급청구권 발생했나?
우선 원고인 협력업체 측은 직불처리에 대해 3자간 합의가 이뤄졌고, 직불처리를 청구했기 때문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29일 청우개발이 직불요청서를 삼성물산에 발송한 후 삼성물산이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으며, 청우개발이 부도 처리되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삼성물산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지급청구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거해 삼성물산의 청우개발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및 청우개발의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이미 소멸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공사대금의 채권자는 협력업체이며, 고로 삼성물산의 공탁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협력업체 측 주장이다.

이에 비해 피고인 삼성물산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협력업체가 주장하는 직접지급 요청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에 의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혹은 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하지만, 협력업체는 청우개발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회생절차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근거는 ‘하도급법’ 제14조에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발생 중 이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제14조 1항 1호와 2호이다.

제1호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이며,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여야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제14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된 제14조 2항에 근거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으로 본다.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물산이 제1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청우개발은 파산이나 면허, 등록 취소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도급법을 근거로 살펴보면, 직접지급에 대해 3자가 합의를 했다면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직불합의 시 내용이나 절차 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는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변제공탁 적법한가?
이번 사건의 공사대금에 대해 삼성물산은 이중 지급 우려와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다.

삼성물산의 공탁에 대해 협력업체 측에서는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협력업체 측은 삼성물산, 청우개발의 3자간 직불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고, 이와 동시에 삼성물산의 청우개발에 대한 지급채무 그리고 청우개발의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채권자는 협력업체에 있다는 주장이다.

협력업체 담당 변호사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채권자는 협력업체에 있다. 때문에 삼성물산 측에서 주장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공탁했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삼성물산의 공탁 부적합성을 지적한다.

이에 맞서 삼성물산은 변재공탁의 요건인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제공탁은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직불동의서를 수령했지만, 이중지급 우려 때문에 직불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우개발이 이번 소송 건 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는 허가신청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한데다가, 회생절차에서 작성한 청우개발의 재산조사 보고서에도 이 사건 대금이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명시돼 있다. 이 사실만 보면 청우개발이 직불에 동의했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제공탁을 했다”며 공탁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치열한 소송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청우개발의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회생계획안에는 이번 소송 건의 공사대금이 청우개발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송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협력업체 측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의 수급자가 협력업체에 있다는 확인 소송을 청우개발을 상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삼성물산에 직불처리를 요청하고 직불청구서까지 발송했던 청우개발이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건의 공사대금을 매출채권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소송 참여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청우개발도 소송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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