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상대 ‘공사대금 청구 소’…청우개발 상대로 추가 소송 준비 중

청우개발(대표 이재홍)의 협력업체들이 원도급자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벌어지고 있다.

청우개발에 건설자재 납품 및 설치 계약을 한 12개 협력업체들이 원도급자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업체는 조만간 청우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광교호수공원 조성공사의 원도급자인 삼성물산은 조경시설물공사를 청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그리고 청우개발은 협력업체들과 ‘건설자재 납품설치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했다.

2013년 8월 29일 청우개발이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공사가 마무리 된 현장을 중심으로 청우개발은 원도급자가 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직불요청서를 발송했다.

광교호수공원 현장 역시 총 31개 협력업체의 직불동의서를 받아 청우개발이 원도급자인 삼성물산에 직불요청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같은날 청우개발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직불요청서를 받은 삼성물산은 청우개발과 협력업체에게 직불처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공사대금을 입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준비했다. 하지만 9월 2일 청우개발의 보전처분이 내려지면서 삼성물산의 대금 지급 계획은 중단됐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협력업체는 삼성물산에 직불처리를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청우개발의 법정관리인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협력업체는 청우개발에 요청했지만, 청우개발 측은 회생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6일 직불동의서를 제출한 협력업체 중 12개 업체(총 7억6340만 원)가 삼성물산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지금 청구의 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그 다음날 소장을 접수 하게 된다.

협력업체는 소장에 “8월 28일 청우개발이 삼성물산(피고)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고, 삼성물산은 직불동의서를 공문으로 보낼 것을 요청했다. 다음날 청우개발은 직불동의서를 첨부해 직불요청서를 제출했고, 삼성물산도 협력업체(원고)에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청우개발의 보전처분이 결정되자 삼성물산은 이중 지급 위험이 있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이 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만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대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8월 29일 직불요청서를 받은 삼성물산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청우개발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준비하던 중 9월 2일 청우개발이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음을 내비쳤다.

삼성물산의 공사대금 지급 중단된 이후 청우개발이 이번 사건의 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면서 사건이 더 꼬이기 시작한다.

삼성물산은 청우개발의 회생채권 분류와 협력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 사이에서 누가 채권자인지 알수 없고, 이중 지급의 우려가 있다며 공탁을 추진한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청우개발과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자재, 장비, 용역 제공자(협력업체)의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 파악 및 법적으로 회생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공탁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다.

삼성물산이 공사대금을 공탁을 추진하자 협력업체는 삼성물산, 청우개발 간 3사가 직불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직접지급청구권이 유효하며, 아울러 공탁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직불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보전처분 이후 이중 지급우려가 있다며 청우개발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청우개발이 직접지급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초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대금을 이미 변제 공탁했기 때문에 만일 협력업체의 주장대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면 청우개발의 동의서를 받아서 언제든지 공탁금을 찾아가면 된다”면서 “결론적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우개발과 협력업체 중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제공탁은 적합하다”고 변론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협력업체, 삼성물산, 청우개발이 직불처리를 동의했지만, 청우개발의 회생신청으로 보전처분이 내려지면서 삼성물산의 대금지급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삼성물산의 처지에서야 양쪽으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금지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지만, 청우개발에서 그 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한 부분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우개발 측은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직불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삼성물산의 몫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지급여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번 소송 건의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는게 맞다는 법원의 의견에 따라 신고했다”며 “만약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회생채권 신고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이에 협력업체는 삼성물산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회생채권을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업체 담당 변호사는 “직불에 대해 3자 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협력업체의 청우개발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다. 때문에 청우개발에서 회생채권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우개발이 직불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탁금에 대한 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청우개발을 상대로 ‘공탁금의 수권자가 협력업체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하도급대금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청우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채권은 올해까지 100% 변제하고, 회생채권은 70%는 탕감, 30%는 10년간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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