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으로 전환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재생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올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으로 물리적 정비가 주로 이루어지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이 조례와 전략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실질적 재생을 하게 된다.

앞으로 제정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 등을 검토한 후 조례(안)과 지원제도를 정립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유형화 및 선정기준 마련, 전략계획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한다.

지정된 곳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상호 단절 없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를 통해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반영·추진한다.

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해에 공고 등을 통해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 제정과 전략계획 수립은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으로 추진된 것으로 시는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 첫 법정 계획에 해당하는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된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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