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라면 누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조경기술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조경관련 프로그램이 없어 토목이나 건축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조경기술자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건설기술자교육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이제 조경관련 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기술자 교육은 법에 의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자가 된 이후 3년 이내에 받아야하는 최초 교육은 3주간 진행되며, 초급에서 중급 혹은 중급에서 고급기술자로 등급이 상향될 때 마다 전문교육 1주일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급기술자(기술사)와 감리원 등은 3년마다 1주일씩 전문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조경기술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총 14개 교육기관 중에 인천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개설된다.
조경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 신청자가 없어서 개설 할 수 없다”는 게 교육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그럼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경기술자들은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조경시공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조경교육 받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토목교육을 받았는데, 비싼 돈 내고 아까운 시간을 버려가며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아무리 조경인이 적다고 해도 그렇지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교육기관에서 개설이 힘들다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경관련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며 조경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조경인들은 조경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조경업체 대표들 역시 적극적으로 교육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조경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에서 8년째 해오고 있는 ‘조경실무아카데미’의 보완을 통해 건설기술자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경사회 관계자는 “조경사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할 것이며, 그게 안된다면 조경실무아카데미를 통해 건설기술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신청자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없다며 관련도 없는 교육을 받도록 할 게 아니라 관련단체에 교육개설을 요청해야 한다. 그를 통해 관련전문교육도 받고 교육참가자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며 조경관련 단체의 교육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조경사회의 교육이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방법이 최선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지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뒤 “다만 교육인원이 확보되고, 교육개설을 요구한다면 기존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는 있다”며 교육기관 신설 대신 기존 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줄 뜻을 비쳤다.

아울러 그는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건설기술사 교육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현행 법 내에서는 쉽지 않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의 토목과 건축 중심의 교육은 건설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는 교육의 취지와 배치된다. 아울러 신청자가 적다고 중급기술자가 고급기술자로 승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관련성 없는 토목, 건축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행 법 자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청자가 적어서 교육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기 전에 적어도 토목이나 건축을 제외한 타 공종에 대해서 예외규정울 둬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바쁜 시간 쪼개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토목기술자도 아니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면서 이런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한 조경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