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 물론 조경기술자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기술자 교육을 다녀온 조경기술자라면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시한다. 조경기술자라면 당연히 조경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실상은 토목이나 건축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기관에 개설된 프로그램 중 조경관련 교육이 개설되지 않아서다. 바쁜와중에 시간 내서 참가한 교육이지만, 조경과 전혀 관련없는 토목이나 건축교육을 받다보니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불만이 터저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조경계에서는 교육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건설기술자 교육’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해보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1. 조경시공업체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입사 이후 건설기술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조경기술자임에도 교육은 토목교육을 받아야했다. 조경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다. 어쩔수 없이 A씨는 인접분야에 대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기본교육 2주 동안은 그나마 받을 만했다.
전문교육으로 넘어가면서 세부적인 토목 교육이 진행됐다. 전문교육 받는 1주일 동안 A씨는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시간만 때웠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A씨는 승급교육을 받아야 했다. 승급교육은 전문교육으로 1주일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역시 조경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또 다시 토목교육을 받아야 했다. 바쁜 와중에 겨우 시간을 내 교육에 참석한 A씨는 교육을 받는 일주일 동안 교육에 대한 불만만 커졌다.

사례2. 조경기술사 K씨는 특급기술자다. 특급기술자는 3년에 한번씩 계속교육(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K씨는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조경관련 교육을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다.
건설업계에서 발붙이고 살아갈려면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이다보니 안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할 수 없이 토목교육을 또 받아야했다. 교육기간 1주일동안 도로시공관리, 교량의 유지관리 등 토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했다. 금쪽 같은 일주일을 허비한 것 같아서 화가 났다. 더구나 특급기술자 만을 위한 교육이면 그나마 위로를 삼았을텐데 중급, 고급기술자와 함께 받는 교육인데다가 그것도 토목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에 불만이 가득하다.

조경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조경기술자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건설기술자교육 현장 풍경이다.

건설기술자 교육이 공종별 교육을 통한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토목과 건축 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수공종 기술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을까?

우선 건설기술자 교육은 건설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된다.

최초교육은 건설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하는 교육으로 기본교육 2주와 전문교육 1주 등 총 3주간 이다. 기본교육은 건설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교육은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일정한 자격 및 경력 요건이 충족되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승급교육(전문교육)을 1주일 받아야 한다.

이외에 감리원과 특급기술자(기술사)는 3년에 1번씩 계속교육(전문교육)을 1주일 동안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간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기간
최초교육 기본교육 가.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2주
나.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
전문교육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1주
승급교육 전문교육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승급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이 충족되기전 교육시에는 교육 불인정 함.)
1주


건설기술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토목과 건축을 뺀 소수공종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다. 교육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육기관 14곳 중 조경교육 1곳, 그것도 1년에 1회 개설
그렇다면 왜 조경기술자를 위한 조경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청자가 없어서 교육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기술자교육기관은 기본 및 전문 교육을 모두 할 수 있는 종합교육기관 6곳과 전문교육과정만 개설된 전문교육기관 8곳 등 총 14곳이다.

총 14개 교육기관 중 조경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곳은 인천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 한 곳 뿐이며, 1년에 1번(1월 말에서 2월 초) 개설한다.

실제로 교육기관 담당자는 신청자가 없어서 교육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한다.

인천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 관계자는 “1년에 1번 개설하는데, 신청자가 15명만 넘으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 채워질때가 있다”고 말한다.

이 외 13곳의 교육기관 역시 토목, 건축 교육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의 공통된 의견 역시 “신청자가 없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수가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어느 한 교육기관의 경우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조경기술자는 평균 50여명 정도이며, 이 인원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조경뿐만 아니다. 건축이나 토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수공종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소수공종은 건축이나 토목 등 관련업종의 교육을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공정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법 조항이 소수공종 기술자들이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경기술자는 조경교육을 받고 싶다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조경직 관계자는 “기본교육을 받을 때는 토목의 추세, 흐름에 대해 공부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나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전문교육으로 넘어가면서 토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배우다보니 관심이 멀어졌다”며 전문교육에 대한 불만을 지적한다.

이어 그는 “전문교육을 받았던 악몽 때문에 승급교육을 받을 때는 인천 지역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조경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지역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토목교육을 또 받았다”며 “기본교육을 할 때에는 주변 영역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적어도 전문교육 만큼은 조경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조경교육 프로그램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급기술자로 분류되는 조경기술사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조경업계의 한 조경기술사는 “얼마전 3년에 한 번씩 받는 전문교육을 받았는데, 역시나 토목교육을 받고 왔다”면서 “조경기술사의 전문교육으로 콘크리트구조물, 교량, 도로시공 등 토목 관련 내용을 배우는게 말이 되냐? 어쩔수 없이 교육을 받기 했지만 시간낭비에 돈 낭비인 이런 교육의 시스템은 문제가 크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어차피 받을 교육이라면 조경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경단체에서 교육을 개설하면 신청자가 많을 것이다”며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건설기술자 교육을 대신해 한국조경사회에서 주최하는 '조경실무아카데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올 2월에 개최된 '제8회 조경실무아카데미'


조경관련단체에서 교육실시해야
이렇듯 무의미한 교육에 대한 회의와 무용론까지 거론되면서 조경관련 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경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강사진이나 내용면에서 그 어떤 교육보다 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며, 아울러 회원사를 이용해 홍보한다면 신청자는 충분할 것이라는게 조경계의 분석이다.

사실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조경인을 대상으로 8년째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조경실무아카데미’가 바로 그것이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조경계 현안과 과제, 설계와 시공, 그리고 조경관련 정책 등 조경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평균 12개 강좌로 구성된다.

아카데미는 해마다 현업에 종사하는 조경인 50여명이 참여해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경계에서는 ‘조경실무아카데미’를 건설기술자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관련 단체에서 조경교육을 개설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 대표(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조경기술자가 조경관련 교육이 아닌 토목이나 건축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따깝다”고 전제한 뒤 “조경사회에서 8년째 실시하고 있는 조경아카데미를 활용해 건설기술자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경기술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뜻을 비쳤다.

조경사회 내부적으로 건설기술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혹은 조경실무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들에게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제9회 조경실무아카데미’에 대한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진승범 대표는 “신청자가 없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만 만들어진다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조경인의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어 그는 “조경실무아카데미가 교육으로 인정된다면 건설기술자 교육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고, 교육에 대해 불만이 커져 있는 조경기술자를 교육장으로 불러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경실무아카데미에 대한 교육인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국토부, 기존 교육기관에 조경교육 개설 가능
조경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현 상태에서는 법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현재 건설기술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공모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시행규칙에 의거해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강의실 300㎡이상, 전담강사 2명, 전담직원 3명이 필요하며, 전문교육기관은 100㎡이상의 강의실과 전임강사 1명, 전담직원 1명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지정은 당분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건 쉽지 않으며 당분간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고 전한 뒤 “다만 교육생이 일정정도 확보되어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면 기존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기존 교육기관에 조경관련 프로그램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경실무아카데미 교육을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개별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엄청 많다. 어떤 특정 단체 교육만 인정해 줄 수 도 없고 사례도 없다. 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교육 외에는 인정이 안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조경을 비롯해 소수공종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은 교육신청자 부족으로 운영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동종분야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소수 공종 기술자의 교육에 대한 문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4년 5월에 시행된다.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초교육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업무 시작 이후 3년 이내 받던 교육을, 최초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해 교육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며 법 개정을 통한 교육참여율 제고에 대해 언급했다.

건설기술자 교육은 건설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법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토목과 건축 이외의 공종의 기술자들은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법 취지와 다르게 소외받고 있다.

교육신청자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다는 교육기관 담당자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책을 만드는 국토부 담당자가 말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교육을 개설할 수 없다”는 말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신청자가 없다고 조경기술자가 토목이나 건축교육을 받도록 하는게 정말로 조경기술자를 위하는 것이고, 피해를 줄이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현황
순서 종류 교육기관 위치 교육분야 조경교육 유무
1 종합
교육기관
건설기술교육원 인천 남동구 모든분야의
기본교육,
전문교육
전 등급
1년에 1회 개설
서울 강남역 미개설
서울 신설동 미개설
2 건설산업교육원 서울 양재역 미개설
서울 건국대 미개설
3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 동림동 미개설
전북 익산시 미개설
4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경북 영천 미개설
부산 온천동 미개설
5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 미개설
6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 미개설
7 전문
교육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 일산 안전관리 미개설
8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 도곡동 감리 미개설
9 대한측량협회 서울 당산동 측량 미개설
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유성구 물관련 미개설
1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 서초동 품질관리 미개설
12 한국건설관리협회 서울 방배동 건설사업관리 미개설
1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 논현동 건설사업관리 미개설
14 한국기술사회 서울 역삼동 건설사업관리 미개설

 

 

 

교육기관 지정요건    
구분 강의실 규모(㎡) 전임강사 전담직원    
종합교육기관 300 2 3    
전문교육기관 100 1 1    
           
*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강의실 없이 지정받을수 있다.  
  2. 연간 교육실적이 1만 명 이상인 경우 1만 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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