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액 배상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 입원 등을 시가 책임지게 된다.

특히 올해 3월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관리 담당 공무원도 감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동안 자치구를 통하던 보도블록 안전사고 접수와 손해배상 창구를 시 차원의 기구로 일원화하고 보도블록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로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제도 시행 시 일부에서 금전을 노린 고의 부정한 신고를 하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한편, 3월 1일 이후 시행한 특별시도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손해배상센터에 배상금 청구 접수된 사고 중 부실 보도블록 원인으로 판명된 경우 시는 공사 및 유지관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비용환수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시공사는 하자 기간 내인 경우 재시공 및 손해배상 지급액 분 환수조치가 내려진다. 하자기간 이후는 자치구에서 보수 후 비용 청구청구하고 동일 현장에서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입찰을 제한한다.

감리원에 대해서는 1회 발생 시 부실벌점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며 공무원은 1회 발생 시 감사의뢰, 2회 이상 발생 시 징계 의뢰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실 보도블록 정비가 필요하므로 3개월간 정비하도록 자치구에 35억 원의 예산을 배정 완료한 상태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2013년을 ‘보도블록10계명 정착의 해’로 정해 보도 굴착공사 줄이기, 보도 손궤 원인자 복구 등의 제도정비와 정밀시공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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