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시개발사업시 투수면적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도시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로, 주차장 등 불투수면이 확대되고, 강우때 도시 유출수량이 증가하여 도심내 투수면적 부족은 심각한 도시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내 투수면적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일부 개정안을 8월 22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면적률(빗물흡수 생물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이 기존 20%에서 25%로, 자연지반면적률(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인공 및 자연녹지)은 10%에서 15%로 각각 개정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비율 요건(나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구역지정 가능)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나지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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