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도(私道) 개설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사도가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여 추진하였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 사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기존 사도법에 따르면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도로법에 따른 시·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및 사용검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개설자의 지휘 승계 등 기존에 미비한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13~7.23)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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