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소년수련관의 건축물 녹화 적용 사례

 


향후 건축물 녹화 사업 추진 시 공통기준이 될 설계기준이 국가 주도로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이 담긴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앞으로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벽면·발코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외 건축물 녹화 설계에 적용,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건축물 녹화 사업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옥상이나 벽면 등에 조성된 녹화공간이 휴식을 제공하고 건축물 내구성 향상과 도심 열섬현상 저감, 냉난방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된 설계시공,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통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별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점을 드러내는 한편 구조 안전성 검토 등 꼭 필요한 검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금까지 관련 기준으로는 환경부가 지난 1999년 마련한 ‘보급형 옥상녹화 가이드북’과 2007년 서울시가 내놓은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이 전부였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 적용기준, 용어 정의, 건축물 녹화 유형 구분, 건축물 녹화 설계 및 시공상 유의사항,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 부산시청사의 건축물 녹화 적용 사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은 “건축물 녹화시스템 설계에 필요하고 기존 조경설계와 차별화 되는 기술기준과 요구 성능을 제시함으로써 건출물 녹화설계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뜻을 명시했다.

건축물 녹화 유형은 ▲옥상녹화 ▲벽면녹화 ▲실내녹화로 구분됐다.

옥상녹화시스템 구성 요소는 구조부, 녹화부, 식생층으로 하고 다시 관목류와 초본류 중심으로 식재되는 중량형 녹화, 교목류도 활용하는 혼합형녹화, 지피식물이 주로 적용되는 경량형 녹화로 구분했다.

벽면녹화는 구조부, 녹화보조재, 녹화부, 식생층으로 구성되며 등반부착형, 등반감기형, 하수형, 등반하수 병용형, 탈부착형의 유형을 가진다.

건물 안의 정원이나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녹화부분은 실내녹화의 범위로 규정했다.

또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 영향 고려, 옥상 안전 난간 높이 및 추락방지 안전장치의 고려, 풍압에 대한 대비, 자재의 양중 및 적재, 방수/방근층 손상 주의, 토양의 비산, 식재 수종의 선택, 토양층의 습윤상태 유지, 청소 등 설계 및 시공 상의 유의사항도 담아냈다.

이와 함께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실내녹화 설계시 기술적 고려사항 등 구성요소별 설계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실내녹화의 경우 아파트 베란다 및 발코니조경 등 주거공간을 비롯해 업무공간, 상업공간, 공공공간 등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 뿐 아니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치유정원에 대한 정의와 식물의 선택 등 구성 요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미 조성된 건축물 녹화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배수시설, 방수층, 토양 관리 등 녹화시설관리와 관수, 시비, 제초, 병충해 관리 등 식재관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녹화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이번 녹화 설계 기준의 토대를 마련한 김현수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건축물 녹화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전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최소한의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토부의 법정 개입 없이도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장에서 건축물 녹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하지만 건축물 녹지와 지상 녹지 개념 분리 등 장기적인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품셈이나 사업 자격, 녹화시설 인증 평가 등 관련 기준 등이 미비해 이에 대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조경신문에서는 다음 주 제202호에서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