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촌한강공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공동체텃밭 조성사업’이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다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일 “이촌지구 텃밭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중지명령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개인의 하천부지 경작과 수질오염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운영할 한강텃밭사업에 대해 개인의 하천부지 경작과 수질오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4대강 유역의 경작지와 한강텃밭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시는 “법적인 다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부득이 장소를 옮긴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이촌한강공원(용산구 이촌1동 거북선 나루터주변)에 ‘친환경 공동체텃밭’을 조성해 시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1000구좌의 텃밭을 분양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한강의 관리부처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0년 하천점유허가시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된다는 점과 현행 하천법에 따라 하천변에서는 개인의 경작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이촌한강공원 텃밭조성사업의 중지 명령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국토부의 중지명령 공문에 대해 서울시는 하천법에 의해 개인의 경작행위 금지와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한강공원특화사업으로 하천점유허가시 사용목적에 텃밭은 없었으며, 이는 계약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다.

결국 시는 하천점유 허가시 사용목적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장소를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이촌한강공원 텃밭 문제는 텃밭을 어느 시설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 되지않는 이상 이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동대문구에서 건축물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시켜도 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됐던 사안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

한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14일 예정됐던 이촌한강지구 텃밭개장행사를 취소하고, 용산가족공원과 노들섬에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안내문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02-3780-084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