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촌한강공원의 '공동체 텃밭'운영 대상지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추진중인 ‘공동체텃밭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수질오염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의 관리부처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0년 하천점유허가시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된다는 점과 현행 하천법에 따라 하천변에서는 개인의 경작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이촌한강공원 텃밭조성사업의 중지 명령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이촌지구 시민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통해 시가 주관하는 시민참여 생태프로그램으로 개인의 경작활동과 다르며, 친환경적인 비료 등을 사용해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의 중지명령에 반박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촌한강공원(용산구 이촌1동 거북선 나루터주변)에 ‘친환경 공동체텃밭’을 조성해 시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1000구좌의 텃밭을 분양했으며, 이달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담당자는 “이촌지구는 2010년 한강공원 특화사업으로 점용허가를 내줄때, 텃밭을 조성해 경작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문제를 지적한다.

또 그는 “현행 하천법에서는 개인의 경작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하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이다. 친환경비료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라며 텃밭조성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반박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시민참여 생태프로그램으로 한강상류에서 개인들이 하천부지를 점용해 영농목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와 차원이 다르고 ▲시에서 제공하는 친환경비료와 약제만을 사용하도록 해 수질 및 토양 오염 등에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으며 ▲특히 이촌한강공원 텃밭은 2005년부터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감자, 땅콩 등 경작해 수확물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 등 소명자료를 내고 국토부 의견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강사업본부는 “친환경 한강텃밭 생태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과정에서 참가팀을 확대해 모집할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면서 “시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욕구, 주5일제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한강텃밭 생태프로그램’의 중단 명령을 철회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텃밭사업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이번 문제제기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15일 시행를 앞두고 있고, 그 법률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다시말해 도시농업은 관련부처의 반대 없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국민적인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문제제기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정치적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시 공원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한강 노들섬은 서울시 소유부지로서 국가하천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의 중지명령과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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