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건축물’ 기준과 인증에 대한 조성 지원법을 제정한 가운데 ‘옥상녹화’ 등 건축물 녹화분야 비중과 관련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공포됐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을 수립해 녹색건축물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녹색건축물’ 기준에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 녹화 등 조경을 통한 친환경 적 개념이나 중요성은 강조돼지 않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현황과 전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 달성 목표설정,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 육성과 조성사업 지원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또 자연친화적인 건축 유도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를 위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녹색건축하고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국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해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와 개발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설계 시 이를 반영하고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일컬어지는 ‘녹색건축물’의 핵심은 ‘에너지’다. 비록 위 주요내용에서 ‘자연친화적인 건축 유도’라는 부분에서 ‘녹색건축물’ 속 ‘녹화’의 비중을 어느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녹화’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옥상 녹화 등 건축물 녹화가 탄소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옥상 녹화의 경우 조성 시 건축물 내부 에너지 손실을 크게 막아주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도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번 지원법 제정에 앞서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속에서도 ‘친환경건축물’의 기준에 에너지 효율성에 따른 건축물 등급 등이 세분화됐을 뿐 이다.

이와 함께 조경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물녹화기본계획’ 법제화도 취재 결과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진행 중인 이 계획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옥상녹화 등 녹화사업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녹화기준은 아직 권고 수준에 머물 뿐 ‘에너지’와 같은 법적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녹화기본계획을 당장 법에 넣기 보다는 각급 지자체 등에 기본녹화의 지침이나 권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다”라며 “계획 확정 이후 지자체의 활용 결과와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취합해 검토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법제화는 시기상조라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하위법령에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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