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 마을 개발을 총괄 조정하는 ‘총괄계획가’를 모집한다.

농림부는 획일적 마을개발 사업에서 탈피하고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특색있는 마을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농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이번에 모집하게 될 시범지구로는 ▲원주 소초면(치악산권역, 소득·경관) ▲괴산 청천면(송면권역, 인프라) ▲예산 광시면(황새권역, 인프라·소득·경관) ▲임실 신평면(대리만족권역, 인프라·경관) ▲진도 군내면(금골권역, 인프라·소득) ▲의성 사곡면(산수유권역, 인프라·경관) ▲하동 북천(불천코스모스권역, 인프라·소득·경관) 등 7개 지구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개발 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족한 전문성을 총괄계획가가 보완해 일선 행정기관의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총괄계획가의 신청자격은 조경, 건축, 도시계획 등 농어촌 계획,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이거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기술사 또는 건축사, 타 부처에서 총괄계획가를 경험한 자 등이다. 총괄 계획가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 읍면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등 타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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