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역 지정 대상 확대 실시, 품격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개발법 개정안 추진, 국토계획평가 제도 시행 등 내년부터 국토개발 관련 법령이 다수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2012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주택·토지 14건 ▲건설·수자원정책 4건 ▲국토정책 18건 ▲교통정책 11건 ▲물류·항만 43건 ▲항공정책 13건 ▲해양정책 8건 등 내년 개편되는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형식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가 개편된다.

도시지역(제1종)과 비도시지역(제2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지정목적과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토록 개선했다.

더불어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시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녹색도시 조성, 서민배려 사업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 촉진 및 고품격 도시 개발 유도하고 지역 특성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토지 공급을 허용하고, 창의적인 도시 창출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제도 도입한다.

건축사 자격제도는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마련,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위탁시행,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등도 포함됐다.

국토계획 간 상호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더불어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의 목표로 한 ‘국토계획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계획평가란, 행정기관들이 중장기적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 상의 기본이념과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그 평가기준으로는 ▲지역경쟁력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등 6개 기준이 제시된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토계획평가를 포함한 국토 계획 및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현상을 막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지급 알리미 서비스’도 추진한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다.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 및 장비대여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

가입대상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로 보증 범위는 도급금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감리전문회사 간 과당경쟁 방지 및 PQ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및 감리원에 대해 적용하던 가점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이밖에도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준공된 특수지역 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등도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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