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를 비롯해 전 건설업계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현재 조경업체 수가 발주 공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수주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까지 적용될 경우, 조경건설업 전체가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조경의 경우 품질 낮은 시공이 이뤄질 경우, 1~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및 하자보수 비용이 매우 높아져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충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조경뿐 아니라 건설 관련 단체 모두가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제보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시행에 있어 문제 소지가 크고 또 적극 막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회장은 대부분 조경이 토목·건설의 부대공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과 또 종합건설이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 받는 공사가 대부분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가로 시행하다보면 종합건설사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주하고 또 그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에 다시 저가로 하도급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때 원도급사는 여러 이윤 검토 후 수주하기 때문에 피해가 덜할 수도 있지만, 이를 다시 하도급 업체에 최저가 경쟁을 시키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 조경과 같은 하도급 사업자들은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토했다.

조성원 LH 부장은 “발주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업체는 오히려 많아져 수주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낙찰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최저가 낙찰제까지 시행될 경우, 조경 전문 업체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예전과 다르게 많은 건설업체들이 조경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공사에 100~200개의 업체가 경쟁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는 예를 들며 영세한 전문건설 조경업체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송호 SH 차장 역시 “적정한 이윤이 보장돼야 품질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도급자가 설계가의 85%로 낙찰 받았다고 가정해도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결국 하도급자는 설계가에 65~70%로 낙찰을 받는 셈이 된다.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준공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품질 낮은 시공이 이뤄질 것이다. 이 경우 조경은 특히 유지관리 비용이 높아지고 하자 우려도 크다”면서 “결국 발주자, 시공사 등 모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것이고 또 시공사 등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이를 위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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