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15개 단체는 지난 12일 전국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중·소형 공사까지 확대한다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강행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해 지역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서명에 참여한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기업 경영난과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저임금 고용,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증가 등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서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15개 건설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편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동방성장위원회도 지난 7일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키로 결정하고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탄원서(전문)

존경하는 ㅇㅇ부장관님께

다함께 잘사는 선진 일류경제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건설산업에도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60년대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G20 정상회의 및 국회의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계경제를 이끄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건설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녹색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SOC사업,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대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수익성 악화 및 자금난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13%(15.5조원)나 감소해 ’05년 이후 5년내 최저치인 103.2조원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하였고,

주택건설 물량도 ‘07년 대비 23.7조원(47%)이나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권이 신규대출 중단과 기존 PF대출 회수에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12년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중·소형공사까지 확대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가낙찰로 인한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 및 저사양 자재 등의 투입으로 시설물의 부실 또는 품질저하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는 기업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야기함에 따라 무리한 공기단축 및 공사비 감액으로 산업재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저가 하도급, 저임금 고용 및 노무비 부족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입·낙찰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는 기업의 무분별한 덤핑입찰과 잘못된 수주관행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건설업체는 제한된 발주물량으로 인하여 시공실적 확보와 인력·장비 등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량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공사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규모의 중·소형 건설공사는 ‘09년도 기준으로 전체 공공공사 물량의 약 10%인 7조8천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은 수주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업체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되어 기업도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건설업에 그치지 않고 자재·장비산업, 서비스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저소득 서민계층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국가적으로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계획 철회를 건의드리오니, 지역건설경기의 회복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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