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컨설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CCN(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자문위원)

고야정(高野町)의 경관계획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 규모 중에서 행정단위로 우리의 읍에 해당하는 ‘町’에서의 경관지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자치단체중 군단위 및 읍단위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자체가 있을 터이나, 그 활용가치나 성과측면에서는 여전히 좋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와카야마현에 위치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고야정(高野町)의 경우 인구는 2011년 3월 1일 현재 약 3,90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자체임에도 경관관리체제는 그 규모에 맞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고야정의 경관계획은 겨우 13쪽에 불과하다. 이 경관계획에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방침, 경관계획구역, 신고대상행위 및 인정대상행위, 경관계획구역 및 고야산지구에서의 기준, 경관지구, 준경관지구, 경관지구 및 준경관지구에서의 기준, 옥외광고물 관련 행위제한 사항, 공공시설 정비, 경관중요건조물 및 경관중요수목 지정 사항, 경관협정, 경관심의회, 신고 관련 절차, 경관용어의 순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고야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경관계획을 실시하였는데, 고야정 독자의 지역성을 활용하고, 역사와 문화와 자연과 조화된 마을을 형성해나가기 위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 및 공작물의 건설, 개발행위, 목죽(木竹)의 벌채 등의 행위를 행하는 경우는, 고야정 경관형성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장소 및 규모에 따라서는 사전에 신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町石道 주변 및 小辺路 주변의 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건설 등의 행위를 행할 때는 건축확인신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준경관지구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건축확인신청이 필요없지만, 경관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준경관지구에서의 건축 및 건설행위는 건축확인신청이 필요하게 되었다(건축기준법 제6조제1항제4호).

고야정의 경관형성에 관한 방침
고야정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방침을 보면, 목적으로 고야산(高野山)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산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를 계승하는 마을을 지키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정하고,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기본방침으로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야정에는 전통적인 일본 건축을 만든다. 둘째, 고야산의 전통적 모양 및 재료를 기본으로 한다. 셋째, 건물 및 공작물의 형상과 색채를 주변 환경에 조화시킨다. 넷째,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 및 재료를 도입하는 경우는 주변 풍경과 조화시킨다.

고야정의 경관계획구역 및 경관지구에서의 경관관리
고야정은 약 137㎢의 산악지역이 많은 지자체로, 경관계획구역을 행정구역 전체로 정하였고, 경관계획구역내에서는 중점적으로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지구로 ‘고야산 지구’, 적극적으로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지구로 ‘고야산 경관지구’를 지정하였다. 이 두 개의 지구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지구이며,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지구로써 두 개의 ‘준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경관계획구역내에서의 신고대상행위로는 다른 경관행정단체와 유사하게 건축물, 공작물,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 그 행위의 종류와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고야산지구’에서의 신고대상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건설행위 면적이 10㎡를 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권고제도가 기본이지만, 변경명령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고야산 지구내에는 고야산경관지구가 주요 도로의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요도로 경계에서 20m 범위의 부지 및 사원(寺院)부지, 町石道 및 小辺로의 도로경계로부터 50m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고야산경관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관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구이므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에 대해서 신고제도가 아닌 인정제도가 적용된다. 이때 사원부지내의 사원건축물과 공작물은 포함이 되나 그 외의 역사적 건조물은 제외하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적 건조물, 경관지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경관지구의 대상이 되는 사원건축물 3가지로 그 범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경관지구 도로경계 20m 및 50m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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